민사

대여금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금전문제이며, 그중에서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 내에  돈을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대여금 반환 소송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본인이 돈을 대여해 준 사실과 액수에 관하여 입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차용증, 입금내역, 전화통화 녹음, 문자 또는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10년)을 주의하셔야하며, 대여금 액수가 크고 상대방이 전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할 자료가 있는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식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는 이후로 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며 이때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 재판부로 넘어가서 '물품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상거래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중에서도 물품대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부터 10년 간 유효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가 바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책임원인이 존재하고 책임 원인인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을 해야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내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제

계약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기존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 시 일방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계약해제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 측에서 부동산계약해제 소송 등을 진행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는 계약 체결한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해서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계약해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금

보험상품에 해당되는 질병, 사고,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보험금지급 절차가 완료되지만, 때로는 약관상 사유 또는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 보험금지급이 미뤄지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등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질병 또는 암, 사고 등이 보험약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지급 또는 거절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분쟁 또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