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평일의 경우 통상 오후 5~6시쯤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다음날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일반인이 본인의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다면 실상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수사의 방향이 안 좋은 쪽을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