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 상 혼인기간이 길고 유책성의 정도가 큰 경우라도 최대 2,000~3,0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 야 하고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또한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상간자)에게도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당자사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위자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혼인파탄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혼인기간, 혼인생활, 유책성, 현재의 생활(재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취득한 부동산, 차, 가재도구 집기 등 기타동산과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생활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 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판례를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