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자의 의사 및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비롯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위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통상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으로 일방에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 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1) 아이의 의사를 확인
먼저 아이의 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아이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10세 전후의 자녀들의 경우 아이들의 의사를 법원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2) 부모 & 자녀 관계 확인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를 확인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자녀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를 많이 살피게 됩니다.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당사자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이의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착관계가 어린 자녀에게는 가장 큰 결정요소입니다.
3)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도 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방이 따로 있는지, 한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야하는건 아닌지 등이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4) 자녀의 주거 환경
부모가 모두 맞벌이인 경우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가 특히 그렇죠. 결국은 자녀가 자라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고 애착관계가 끈끈한지를 주로 본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