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은 소속변호사 최소 3명 이상의 법인입니다. 중대형 로펌의 경우 몇 십 명 많게는 몇 백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변호사들이 한 사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고 일은 모두 개별적으로 일하는 (개인변호사와 다를 바 없는) 이른바 합동사무소 또는 별산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담당변호사만 형식적으로 여러 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담당변호사를 여러 명 지정하는 이유는 실제 담당하는 변호사가 다른 사건의 재판과 날짜 및 시간이 중복될 경우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변호사가 대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함입니다.
내 사건을 잘 모르는 변호사가 재판기일에 대신 출석해서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사건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호사가 재판 출석도 많고 상담하는 의뢰인 또한 많기 때문에 시간 약속 잡기도 어려워지고, 여러 사건의 재판기일이 중복될 경우 기일을 변경하여 소송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의뢰인들에게 집중할 시간도, 사건마다의 충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속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승소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더 높은 수임료를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 사건에 한명의 변호사가 진행하므로 상대방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