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민법 제840조)

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생존은 하고 있으나 부재인 경우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악의의 유기가 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사불명이 3년이상일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